지금 사회는 공정사회를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불공정·불평등한 차별사회이다. 불공정한 차별사회에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할 것은 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더구나 더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연봉도 낮고, 고용엔 안정도 없다. 이런 형편이니, 소위 파견·용역 비정규직은 늘 불안한 삶을 산다. 모든 점에서, 차별한다. 지난 8월 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늘 지지부진했다. 우선 차별사회부터 보면, 지난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61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6천명 증가했다. 비정규직의 비율은 8월 기준 2013년 32.5%, 2014년 32.2%, 2015년 32.4%, 2016년 32.8%, 2017년 32.9%로 올랐다. 올해까지 4년째 상승만 했다.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의 최근 3개월(6~8월)간 월평균 임금은 242만3,000원이었다. 1년 전보다 5만5,000원(2.3%) 증가한 액수다. 비정규직은 156만5,000원이었다. 정규직(284만3,000원)보다 127만8,000원 적었다. 주는 연봉으로 비정규직의 인권을 바닥에 나뒹굴게 했다.
인권보장과 정의실현이 현대 민주사회가 추구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인권보장은 모든 사회 구성원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것을 의미한다. 불리한 조건에 처한 사회적 약자를 우선으로 배려해, 그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정의 실현은 각자에게, <정당하고 공평한 몫>을 주는 것이다. 각 구성원이 받아야 할 합당한 몫을 받는 것이 우선 최선의 차별사회의 철폐이다.
대구시가 이를 구현하여, 우리의 눈길을 끈다. 대구시는 용역파견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전환에 대한 최종 합의를 지난달 31일 도출했다. 청소, 검침 등 그동안 용역업체서 간접 고용한 근로자 407명 중에 393명을 2019년 1월부터 점차적으로 직접 고용한다. 대구시 본청과 사업소에 근무하는 용역?파견 근로자는 9개 직종 58개 사업 407명에 이른다. 이중 2019년에 28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정년이 초과된 109명은 기간제 촉탁직으로 직접 고용하여, 1~2년간의 경과기간을 뒀다. 업무특성(민간 고도 전문성 필요, 초단시간 근무 등)에 따라 14명은 전환에서 제외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2017.7.20)이후, 1단계 대상인 대구시와 공사·공단(4개)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마쳤다. 임금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실현하면서, 임금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급제’로 했다. 정년은 현 공무직과 같은 60세이다. 청소 직종은 고령자가 많고, 업체 정년 및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하여 65세로 정했다. 전환시점에 정년이 초과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환 정책으로 인해 곧바로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령에 따라 1~2년간 촉탁 계약 근로형태로 경과기간을 뒀다.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은 별도 채용절차를 거쳐, 2019년 1월부터 용역업체 계약종료 시점에 맞춰, 점차적으로 채용한다. 대구시는 지난 5월 사측 대표, 근로자 대표, 공무직 대표, 외부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노?사?전문가협의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회는 5차례 정기회의, 10여 차례 근로자 대표와 실무회의를 열어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방법, 전환 시기, 채용방식, 임금체계 등을 결정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을 동시에 해소한 것에 의미가 있다. 민간으로도 자율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게 바로 공정사회로 가는 최선의 지름길로 평가한다. 정의로운 사회에다 연봉으로써 인권이 준중 받는 사회 만들기이다. 이 같은 사회 만들기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확산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