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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화목보일러, 따듯한 만큼 화재예방은 필수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0.25 20:02 수정 2018.10.25 20:02

권 중 혁 소방경안동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홍보담당
권 중 혁 소방경안동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홍보담당

최근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화목보일러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 화재도 증가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01시 34분경 청송군 현동면의 주택 화목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 1채가 전소 되고 가전제품이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북지역에서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지난 2016년 36건, 2017년 40건, 2018년 10월 말 기준 3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화목보일러 사용이 많아진 이유는 난방비 절감과 농촌지역에서 쉽게 땔감을 구할 수 있고 또한 설치가 편리하기 때문이다.
화목보일러는 일반보일러와 달리 온도조절장치 등 안전장치가 없어 과열될 위험성이 있고, 이로 인해 주변 가연물에 의해 쉽게 발화된다.
원인별로는 보일러 자체 과열로 인한 사고와 주변가연물 방치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불씨가 바람에 날려 옮겨 붙거나 연통과열로 주택 지붕이나 벽체 가연물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화재예방 방법으로는 화목보일러 주변에 가연물 방치하지 말고 유사시 초기진화를 위해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불을 피워둔 상태에서 장시간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한다.
보일러실은 주택과 별도의 실을 만들어 설치하고, 부득이 주택과 가까이 설치된 경우에는 연통을 주택으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 설치하고 연통과 맞닿는 지붕이나 벽체부분에는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마감처리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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