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염소 사육두수와 수입량 증가에 따른 산지가격 안정을 위해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도태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염소 도태장려금 지원대상은 생후 1년 이상 가임 암염소로 마리당 10만원씩 장려금이 지급된다. 농가의 신청수요가 저조 할 경우 1년 미만 암염소도 지원이 가능하다.
도태장려금을 받으려면 농가에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10월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11월 중 현장조사 및 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우선 지원대상은 내년 3월까지 도축·출하하려는 농가와 염소사육업 등록을 한 농가, 생후 1년 이상 가임 암염소 도태 신청농가 순이다. 다만 올해 염소 FTA 폐업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주=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