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군청 대가야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부정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일 실시한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법에 대한 공직자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 환기, 청렴의식 강화, ‘민선7기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고령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 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전문강사가 초빙돼 청렴가치와 청탁금지법을 다양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전달하고, 개정된 공직자 행동강령의 주요내용,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고령=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