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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도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추진, 청정지역 만든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0.03 18:59 수정 2018.10.03 18:59

조류 인플루엔자는 딱 한 번이라도 걸렸다고 하면,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단박에 그 전염성으로 전국을 강타한다. 이때부턴 걷잡을 수가 없을 지경으로, 확산한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렸다하면, 살처분이다. 조류 인플루엔자 전염여부와 관계없이 생명을 땅속에 파묻는다. 이 같은 이유를 살펴보면, 인간의 먹을거리를 위해, 소위 공장식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것과 같은 방식에 원인한다. 생명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방법을 택하면, 조류 인플루엔자를 예방할 수가 없다. 계란을 보다 더 생산하기 위해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불을 밝힌다. 여기에다 A4용지 크기의 바닥에 몇 마리가 있다면, 그들이 서로 간에 부딪치는 스트레스는 말도 못한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계절이 오면, 이와 같은 생명존중 사상을 말만하곤 한다. 말로만 되지를 않는 것이 생명이다. 올해도 마찬가지이다.
지난달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원년’ 달성을 위해 AI 발생 즉시 3㎞ 방역대 내에 예방적 살처분과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구제역은 백신 미접종 유형일 경우에만 3㎞ 방역대 내 살처분 방침을 적용한다. 살처분 명령 시 질병 발생 농장은 명령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장은 72시간 이내로 살처분 완료시한도 설정했다. 미약한 증상이 있어도, 농장주가 직접 AI 여부를 판단하고 조기 신고할 수 있도록 간이 진단키트를 농가에서도 사용한다.
경북도도 조류 인플루엔자 대책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했다.〈가축질병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전 행정력을 투입한다. AI?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은 매년 10월~다음해 5월까지 지정?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위험시기 방역역량 집중을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한다. AI?구제역이 발생하면, 상황 종료 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경북도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도내 전 시·군, 생산자단체 및 방역관련 단체에서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경북도는 동물방역과장을 팀장으로 경북도, 시·군, 축산관련단체 방역 관계관을 팀원으로 구성한 특별방역T/F팀을 운영한다. 개선안 도출 및 취약사항 보완책 마련 등을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차단방역 활동을 수행한다. AI 의심축 조기신고체계 구축을 위한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산란계, 종계, 종 오리, 방역취약농가 전담공무원 지정 관리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란계 밀집지역(6개소/전국 10개소)에 대한 통제초소, 계란 환적장, 알 운반 전용차량 지정 등 밀집지역특성에 맞는 방역관리 강화, 자체 선정한 철새 도래지(7개소), 산란계 농장, 오리전업농가(12개소), 전통시장(20개소) 등에 대한 검사 및 관리, 백신접종팀 등 농장 출입자, 계란 집하장, 가금분뇨운반, 비료업체 등 방역취약대상에 대한 점검강화 등 대상별 맞춤형 차단방역에 주력한다.
발생요인 사전 차단으로 비발생 유지를 위한 구제역 방역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소, 염소 일제접종(10월) 및 돼지 상시 백신주 변경(O형→O+A형, 10.1일부터)에 따른 구제역 백신 접종 및 모니터링 강화로 가축 면역력 향상, 항체형성률 저조농가 점검?교육?검사 강화 및 위탁농가 방역실태 점검 등을 통해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도축장 출하가축, 출입차량, 분뇨처리 및 비료제조업체 등에 대한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로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한다. 가상방역훈련, 외국인 근로자 1:1교육, 농가 교육자료 배포 등 차단방역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도는 올해도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방역정책 추진으로 청정경북을 사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와 같은 대책은 항구적인 대책이 결코 아니다. 생명은 생명처럼 다뤄야한다. 생명은 자본 창출만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할 때부터, 조류 인플루엔자가 없는 완전한 청정지역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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