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달 말 40억 체납액이 12월말까지 계속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칠곡군은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50명에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독려하는 책임징수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관외지역의 고액·고질체납자에 합동징수팀을 편성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증하는 자동차세의 일소를 위해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체납차량 단속반 편성, 수시로 번호판 영치, 차량공매 추진, 군과 읍면의 세무인력을 총동원해 야간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적인 고액·고질체납자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금융재산 압류, 직장인 급여압류,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진행한다.
칠곡=우태주기자 woopo20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