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추가 보급 전기차 97대에 대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1일부터 5일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액은 1대당 최대 1,800만원으로 승용 1,306~1,800만원, 초소형 750만원, 화물차(0.5톤) 1,700만원으로 차종별로 차등지원하며, 구미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기업·법인 등으로 개인(세대)·업체당 1대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리점에서 접수를 대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이메일 접수순으로 선정하고, 기간 내 신청 초과 시는 공개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미달 시에는 예산소진 시까지 추가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신청서 접수시 대상자로 선정후 2개월 이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차량등록 후 2년 이내에는 구미지역 내에서만 판매?양도가 가능한 점 등을 유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구미=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