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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2018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 실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0.01 18:37 수정 2018.10.01 18:37

영양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를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체납자 전체에 대해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압류 및 공매처분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급여 압류, 신용 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과 행정 규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전체 체납세 중 34%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 자동차 번호판영치활동을 수시로 펼친다.
영양=김승건 기자  seunggeon41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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