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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217억’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0.01 18:33 수정 2018.10.01 18:33

“지난 4년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217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사진)이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2017년 4년간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1만4천170건에 달하고, 그 금액도 217억5천700만원에 이른다.
차종별로는 노선버스가 16건에 5억5천300만원, 택시가 2천80건에 4억2천700만원, 화물차가 1만2천74건에 207억7천700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게다가 적발된 부정수급 금액 중 35%가 과세당국의 의지부족으로 환수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3~2017) 버스, 택시, 화물차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이 12조3천943억원에 이른다. 차종별로는 버스에 1조5천869억원, 택시에 2조4천507억원, 화물차에 8조3천568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또 세제개편에 따른 영세차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지급되어 온 것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최소 30조원 가량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는 현재 유류세에다 지난 2001년6월 유류세를 뺀 금액이 지급되는데, 2018.현제 리터당 345.54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7년말기준 지급대상 차량은 버스 6만9천999대, 택시 25만1천695대, 화물차 39만4천960대이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은 빙산의 일각이고, 실재 더욱 광범위한 부정수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부정수급 방지관련 업체들의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화물차만 해도 12톤 이상 대형화물차 자동차 등록제원 평균연비와 유류구매카드 결제 주유량을 비교해 부정수급 금액을 산출한 결과 연간 약 3천억원이 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전체 차량으로 산출 결과, 연간 약 5천5백억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화물차유가보조금 관리를 위해 수백억원을 투입해 구축한 ‘통합한도관리시스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의심거래점검시스템)’, ‘자가주유소시스템’, ‘특별관리주유소시스템’ 등이 있지만, 실효성 있는 시스템이 되지 못해 여전히 화물차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부정수급을 하루라도 빨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의사결정이라고 본다”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 계약된 부정수급방지 사업이라면 행정신뢰의 원칙을 지키고, 부정수급 방지를 통한 혈세누수도 막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정수급의 유형은, 외상 후 장부에 기입하고 차후에 카드로 일괄 결제하거나, 차량말소, 매도 후, 양도·양수 후 카드를 말소하지 않고 허위결제하거나,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자가용, 타차량, 보일러 기름 등) 결제, 유사석유(타품목, 등유, 휘발유 등) 주유 후 결제, 이동판매(탱크로리 등)하는 유류 구매 후 결제 등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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