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과 한국노총칠곡군청노동조합은 칠곡군청에서 노사양측 임금협상 교섭 위원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20일 체결한 이날 협약식은 지난 1월 노측에서 교섭요구서를 제출한 후 6차례의 실무교섭 및 2차례의 본 교섭을 거쳐 체결하게 됐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원 임금인상 기준을 적용, 환경미화원 본봉 2.6% 인상, 기타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2018년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금액에 준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군은 “노사간에 임금협약을 원만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 끝에 좋은 결과가 도출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 며 “앞으로도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해 군민에게 참다운 봉사 실천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칠곡=우태주기자 woopo20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