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구성해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등 169억원 상당을 편취한 ‘A의료법인’ 등 합계 303억원 상당을 편취한 2개 의료법인과 피의자 3명을 검거해 그 중 의료법인 이사장 2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A모씨와 피의자 C모씨는 2008. 3. 19.부터 2018. 7. 26.까지 영주시 소재에서 아들과 며느리로 이사회를 구성해 A의료법인 산하 요양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해 공단으로부터 169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 B씨는 2008. 3. 1. 의성 소재 “B의료법인”을 피의자 A씨로부터 매수해 가족
등으로 이사회를 구성한 다음 그때부터 2018. 7. 26.까지 요양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공단으로부터 134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의료법상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자, 피의자들은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의료법인의 이사회를 가족이나 형제로 구성하여 개인소유 지배 구조로 만들고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편취했으며, 특히, 피의자 A씨(남, 70세)와 B씨(여, 72세), 피의자 C씨(남,42세)의 경우, 사실상 매매가 금지되는 의료법인을 양도?양수한 것이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관청에 행정조치 및 부당지급 된 요양급여를 환수토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영주=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