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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소방차 길터주기는 의무입니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12 19:57 수정 2018.09.12 19:57

앞으로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6월 27일부터 강화돼 적용됨에 따라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 방송을 한 뒤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그동안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승용차엔 7만원, 승합차에는 8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해 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소방차 길터주기가 과태료 의무사항으로 더 강화돼 바꼈다.
화재 또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소한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해야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5분 이상 경과시에는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또한 심정지환자의 소생률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은 화재초기 대응과 인명구조를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소방차 진입로를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과 소방차가 지나가도 양보해주지 않는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방차에 양보해주고 싶어도 양보하는 방법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오히려 소방차의 길을 막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소방차 길터주기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첫째 긴급차량 통행 시 좌우측 피양, 둘째 소화전, 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주·정차 금지, 셋째 주택가 이면도로 등 협소한 도로에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한 양면 주·정차 금지, 넷째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선에 주차금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하고 소방차나 구급차가 도착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몸도 마음도 상처 받았을 이웃들을 위해 내가 먼저 양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사회는 조금 더 밝은 사회로 나아갈수 있을 것이다.

▲ 서 재 원 / 영해 119안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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