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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불법 음란물 퍼나르면 범법자된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04 14:03 수정 2018.09.04 14:03

요즘 메신저와 SNS를 통한 정보의 홍수 속에 일반인들은 받은 음란물을 대수롭지 않게 퍼 나르고 있지만 친구 등 남이 보내준 SNS 음란물을 링크 내지 복사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아무리 친한 사람과 단둘이 주고받은 음란물이라도 진원지가 됐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개인 간의 정보 교류는 가족이나 직무상 보고라인이 아니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많은 사람들이 초기 유포자들 외의 나머지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유포 경로에 있는 사람을 특정해 고소할 경우 처벌을 피할 방법이 없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프로그램 서버의 대화 내용 보관 기간이 1주일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수신 및 발신 기록은 3개월 동안 저장되고 이 밖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화 내용은 얼마든지 추적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단속에 걸려들어 성폭력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상주경찰서는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꾸려 11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수사과 지능팀, 여성청소년수사팀, 여성청소년계, 청문감사관, 경무계 등 5개 부서가 협업하는 특별수사단을 운영한다.
경찰은 이번 중점 단속을 통해 여성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적불안감을 해소하고 불법 촬영물 유통구조 차단 등 성폭력사범을 근원적으로 척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이 장 우 / 상주서 수사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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