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인재(人災)사고 분석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로 통하는 찰스 페로(Charles Perrow, 美 예일대 사회학 명예교수)는 “화재사고는 대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는 최고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페로 교수가 1984년 제시한 ‘정상사고(Normal Accidents)’ 이론은 아무리 확실하고 복잡한 방지책을 세워도 거대 재난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이론을 제시하면서 대형화재 사고는 대부분이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오류로 인해 시스템이 붕괴되는 ‘정상사고’ 범주에 들기 어렵다며,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충북 제천 및 경남 밀양 화재사고를 예방책을 철저히 지키지 않은 탓으로 봤다.
최근 발생한 두 화재의 원인 등 최종 조사결과를 보면 무허가건물 사용?점검 미흡?비상구 등 안전관리 부실, 소방인력?장비부족 등 원인에 의한 대형 화재 사고로서 ‘정상사고’ 범위에 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는 청와대 중심의 화재안전특별TF 팀을 구성?운영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현장대응시스템개혁 분과 중심으로 “화재안전 100년 대계(大計)” 마련을 위한 화재안전개선 대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소방관서에서는 그중 하나인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지자체?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화재안전 특별 조사반을 구성하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일반시민과 피난약자 등이 참여하고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화재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중앙단위에서는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대한 마이크로페이지(www.nfa.go.kr/fssc)를 운영하여 국민 누구나 화재안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 영주소방서도 내년 12월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을 4개반으로 구성하여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대상물 2,530개동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단순 단속위주가 아닌 제도개선 등 화재안전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과 현장에서의 대응활동을 위한 정보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밀양화재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의 모 대형병원에서 화재사고(2018.2.3.)가 났으나,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종료된 사고가 있었다. 화재 시 조치사항 등 분석결과 방화문 등 안전시설의 정상작동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훈련 실시, 관계자에 의한 신속한 초등대응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는 관리자에 의한 엄격한 원칙과 기준 준수의 업무수행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의 작은 초석(礎石)으로서 기준과 원칙에 의하여 체계적인 조사가 실시되어야 함은 물론 관리자 모두가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취지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방업무에 최선을 다하면 안전에 실패하지 않는 관리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