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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만든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6.18 18:38 수정 2018.06.18 18:38

국민의 삶에 밀접한 의료비 절감,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이에 따른 보장성 확대 및 국민의료 혜택에 대해 살펴봤다.
첫째,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다.
올해 1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여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였고, 4월부터는 상복부(간, 담낭, 췌장 등)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핵심 과제로 진료비 규모가 크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초음파 검사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을 추진 중이다.
4월 1일부터 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 등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올해 9월에 하복부 초음파로 확대하는 등 ‘21년까지 모든 의학적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서도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고액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 상한을 인하했고, 질환에 관계없이 재난적 의료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둘째, 치매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했다.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17.12~)하여 예방-상담-서비스연계와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26개 중증치매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하(20~60%, ‘17.10)하였고, 치매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17.10)와 MRI(‘18.1) 등 고액 검사비용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또한, 건강보험은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불러올 지속가능성의 심각한 위기에 대비하며, 국민의 삶에 밀접한 의료비 절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강 연 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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