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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범죄피해자의 아픔까지 재판에 반영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6.17 18:41 수정 2018.06.17 18:41

강력범죄의 피해자 대다수가 신체적?  경제적 피해 이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는데도 범죄 사실과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 절차에 미 반영되는 실정을 감안해 사건 직후 전문가가 신속히 개입하여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를 종합 진단ㆍ평가하여 형사 절차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를 각 지방경찰청에서 시행중이다.
길가는 여성을 몽둥이로 수십 차례 때리고 가방을 빼앗아가거나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하는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가 종종 일어나곤 한다.
그 가족들의 슬픔과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분노는 삭혀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거나 다치는 것에 대한 충격과 그 정신ㆍ경제적 피해는 어떻게 구제해야 할까?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자의 회복 역시 중요한 부분이며 가해자 처벌에도 피해자 회복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력범죄 피해자 대다수가 신체ㆍ경제적 피해 이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지만 범죄사실과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절차에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범죄피해평가제도”는 살인, 강도, 상해부터 데이트폭력, 상습가정폭력까지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평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제도이다.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기란 쉽지 않다. 여기에 전문가가 미리 투입돼 상담 및 경제적ㆍ심리적 피해 상황을 평가보고서로 작성케 한 후 감수된 글을 검찰과 법원에게 넘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법원이나 검찰은 피해자ㆍ유족들의 현 피해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한편 담당 형사들은 피해 경위파악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적극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심리적 위안도 받게 된다.
이처럼 “범죄피해평가제도”는 피해 충격으로 본인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사건 발생초기부터 전문가가 피해자를 조력해 형사절차에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 수사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제고하는 한편 전문가의 면담ㆍ심사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치유에도 도움이 된다.

▲ 정 경 식 경사 / 대구중부경찰서 피해자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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