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는 지난 25일, ‘구미국가5단지 분양 활성화 촉구 건의’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에 전달했다.
구미국가산단의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구미 국가5산업단지(이하 구미5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9년 9월30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경북 구미시 해평면, 산동면 일원 9.34㎢(283만평)의 부지에 조성되고 있다.
구미5단지 내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과 기업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 업종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6년 6월 17일 정부에 산업단지계획 변경신청을 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기관협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완료, 2017년 7월 26일 구미5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했다.
산업단지계획 변경시 환경부의 검증결과 환경에 영향이 없었으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면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라 오·폐수 배출량과 배출부하량은 오히려 오염총량 부분에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구미국가5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전량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한 후 하류부 소하천에 방류하도록 하고 유해물질 발생시 즉각 차단할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구미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등을 사유로 장기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미루고 있으며 이는 산업단지 관련 법률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와 협의, 구미5단지의 개발로 인해 환경에 대한 문제없음을 전제로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영향을 문제 삼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제동을 거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위법행위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미=김기환 기자 khkim511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