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업기술센터는 육묘업 등록제 시행에 따라 육묘업자 및 농업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구랍 28일 종자산업법 개정·시행으로 묘(모종)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반드시 육묘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육묘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면적과 장비를 갖추고 지정 교육기관으로부터 16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육묘장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묘(모종)를 판매할 때에는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하는 묘 품질표시가 의무화되며, 등록하지 않고 육묘업에 종사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관계자들은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첫 시행단계로 육묘업 종사자들의 혼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항시는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9월 판매업자 교육과 육묘업자 개별 홍보를 펼쳤으며, 최근에는 새해영농설계교육과 연계하여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육묘업 등록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이수가 전제조건이므로 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1월 31일까지 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교육 및 육묘업 등록 관련 문의는 시청 농업정책과(270-2682)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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