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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이전’ 국정원법 개정안, 공청회 통해 본격 논의

권미정 기자 입력 2018.01.25 20:10 수정 2018.01.25 20:10

정보위, 오는 31일 공청회…여야, 치열한 논쟁 예고정보위, 오는 31일 공청회…여야, 치열한 논쟁 예고
국정원 “JSA 귀순병사 오청성, 사망사건 연루 확인 안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전 등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오는 31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공청회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2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는 31일 공청회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지난 12일 △대공수사권을 경찰 이전 △국정원을 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예산 등 외부 통제 대폭 강화 등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는 이중 대공수사권 이전 문제를 두고 가장 큰 대립각을 이루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정원이 57년 만에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대공수사 업무는 업무 특성상 현 경찰의 인사 구조에서는 맡기 어렵다며 국정원 자체를 무용하게 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정보위는 지난해 11월 국정원 개혁소위를 구성해 모든 개혁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소위원장 임명 등 구성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정보위는 기존의 법안소위를 가동해 국정원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 관계자는 "공청회는 전부 공개로 할 예정"이라며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이전하는 문제 등 여야가 치열하게 논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위 3당 간사들은 이날 회동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통해 귀순한 오청성씨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민주당 간사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오씨가 '북한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사망사건 연루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오청성의 부친이 군 소장급 인사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소장이 아닌 상좌"라고 확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오청성의 상태가 지금 풀로(하루종일) 합동신문을 받을 정도의 몸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며 "하루에 한두시간 받고 있는데 좀 나아져서 합동신문센터를 옮기면 본격적으로 (정부가) 신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평창올림픽과 관련, 이슈의 중심에 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에서 별도의 보고가 없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밖에 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국정원이 "북한에서 오청성을 돌려보내달라는 특별요청이 없었다는 보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뉴스1

▲ 지난해 11월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역으로 귀순하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부상 입은 귀순 북한병사가 후송되고 있다.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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