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영식 의원(안동)은 한의학 난임치료비 지원을 더하여 조례로 규정한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모자보건법’제11조에 따라 시행하여 오던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에 한약재 제조·침구치료 등 한의학 난임치료비 지원된다.
주요 내용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및 한약재 제조·침구치료 등 한의학 난임치료비 지원을 규정했다.
이영식 의원은 “한방은 난임부부의 몸을 보호하고 회복시켜 첫째아이 출산과 더불어 출산이 이어지도록 하는데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적극 확대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개정안은 한방 난임 시술비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전통 한약재 제조 및 침구치료 등을 통하여 가임기 산모의 건강을 회복·유지시켜 출산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개회하는 경북도의회 제297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한편, 경북도는 2017년 기준, 양방 난임시술비로 59억5천1백만원을 편성해 3,984명을 지원했으나, 우리 전통의학인 한방에 의한 난임 치료 사업은 33명에게 4천만원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