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지식 의원(구미)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 발의로 교육비특별회계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에 대한 사항 중 일시와 장기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차이가 없었던 것을 사용기간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사용 기간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된다.
주요 내용으로 행정재산의 장기 사용 기간을 현행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단축했으며,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료 징수 기준 중 체육관, 강당의 3개월 미만 사용 시 15%를 인하하고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30%이상 인하하도록 개정했다. 체육관, 강당의 3개월 미만 사용 시 4시간까지는 현행 3만원 이상에서 2만6천원 이상으로, 4시간 초과 시 현행 6만원 이상에서 5만1천원 이상으로 인하하고, 체육관 강당의 3개월 이상 사용 시는 전체 산출 사용료의 30%이상 인하했다.
김지식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비교적 많이 활용하는 학교 체육관과 강당의 사용료를 일시와 장기 사용으로 구별하여 사용료의 차이를 구분함으로써 차후 사용기간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개회하는 경북도의회 제297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