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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봉화

지적측량수수료 연말까지 감면

권영환 기자 입력 2018.01.24 17:32 수정 2018.01.24 17:32

봉화군봉화군

봉화군(군수 박노욱)에서는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수수료를 올해 12월31일까지 30%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이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농업인은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은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행으로 면적이 300㎡인 토지(공시지가 15,000원/㎡)의 경우 경계측량수수료는 당초 331,000원에서 99,000원 감면된 232,000원이며 분할측량수수료는 217,000원에서 65,000원 감면된 152,000원이 적용된다.
 권오협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농업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적으나마 경제적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적측량과 관련하여 관련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봉화=김규화 기자  kuhwa02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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