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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포항

포항시 미등기 공유재산 소유권 보존등기 마쳐

권영환 기자 입력 2018.01.24 17:21 수정 2018.01.24 17:21

협업과 정보공유 공유재산에서도 빛 발해협업과 정보공유 공유재산에서도 빛 발해

포항시가 2018년 1월 시 소유 미등기 토지 25필지 24,11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했다.
이번 보존등기는 포항시 도시계획과 지적팀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과 재정관리과 재산관리팀의 협업으로 일궈낸 성과이다.
시소유의 보존등기는 비록 25필지(24,116㎡)로 규모는 축구장 면적의 4배에 달한다. 공시가액으로는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포항시는 매년 공유재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위해 측량도면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치도, 지적도, 위성사진 등의 자료를 통해 필지별 재산이용 실태와 공부상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일치 재산 정비와 공부 누락재산, 유휴지 등을 찾아내어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시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부서 간 협업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  wook703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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