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관내 사업주를 대상으로‘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하 안정자금)’홍보에 전력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4대 보험료 부담으로 고민하는 영세사업주에게는 사회보험료 지원방안을 안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영덕군은 현재까지 관내 30인 미만 공장주(118명), 이·미용사업주(224명), 20톤 미만 어선소유자(624명), 음식업소 사업주(1,089명)에 안정자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 읍면에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하고 영덕군수 읍면 연두방문에서도 안정자금을 안내했다.
또한 영세사업주에게는 사회보험료 지원방안을 적극 알리고 있다. 영세사업주들은 4대 보험을 들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신청을 포기하거나 망설이기 때문이다.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보험료 비용 부담이 커진다. 이 경우 정부로부터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으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방안으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지원대상 기준보수를 월 보수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으로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60%에서 신규 90%로 개선) ▶건강보험료 50% 경감(2018년 한시적, 해당 사업장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 시) ▶4대보험 신규가입 시 2년간 세액공제(10인 미만 고용기업 보험료 부담액의 50%)가 있다.
군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최저임금인상으로 힘들어하는 사업주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지금은 부담이 되지만 최저임금인상으로 노동자 소득이 오르면 결국 소비가 늘고 경기가 활성화 된다. 사회보험료 지원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주 고용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소득주도의 경제성장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덕=권태환 기자 kth50545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