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23일,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사고의 원인과 이용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금융회사가 규명토록 하는 ‘전자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전자금융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금융사고 정보를 조사·분석하여 본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문제는 금융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전문 분야인 만큼 피해자가 사고의 원인과 손해 간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5건의 관련 재판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현행법상 피해자의 입증책임 규정이 금융사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작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피해자의 고의·과실을 금융사가 입증토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입증책임 전환은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사고의 발생 원인과 피해자의 고의·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금융사에게 있음을 법문에 명확히 하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사고 원인 규명까지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금융사고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전가되는 실태가 개선되고, 다른 분야에서도 입증책임 전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