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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예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행정력 집중'

황원식 기자 입력 2025.04.14 13:05 수정 2025.04.14 13:16

5월 30일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예천군 제공>

예천군이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목표로 오는 5월 30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예천군은 본격 체납정리 활동에 앞서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및 체납처분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전화 및 방문 징수, 현수막 설치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납부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납도 적극 유도해 신용 회생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3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예금, 급여, 차량, 각종 공탁금 등 압류를 통한 체납처분은 물론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해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하며, 고액·고질체납자(체납액 1천만 원 이상, 1년 경과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징수팀을 운영해 매주 수요일 번호판영치시스템과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으로 관내 도로변, 주택가 등 주차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2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김학동 군수는 “세수 증대로 군정을 적극 뒷받침하고 조세 정의를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체납처분,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신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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