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경북도에서 시행하는 2025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을 연 1% 저리 융자 지원으로 오는 22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은 농가당 5000만 원 이내로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융자조건은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소모성 농자재, 소형농기계, 사료구입 등이 해당되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건축물, 대형농기계 구입 등이 해당된다.
2025년도 지원금액은 시·군별 1억 원으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기한은 오는 22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경북내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 기준일(2025. 1. 1.)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도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2020. 1. 1.이후 전입자)며 나이는 65세 이하(1959. 1. 1.이후 출생자) 세대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면 된다.
손병복 군수는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급격한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농촌 활성화를 위해 많은 귀농인이 농어촌진흥기금을 신청해 농촌 후계 인력으로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