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석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법정 출석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을 조력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도를 넘어서 현직 국가원수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라며 이렇게 말했다.
석 변호사는 "막 시작된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윤 대통령이 출석 못하게 발을 묶으려는 저의"라며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해 재판관에게 계엄까지 선포하게 된 국가비상상황을 설명하려면 관저에서 나와야 하는데 만약 나오면 체포해 탄핵심판의 법정 출석을 막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보여주기'식이라고도 했다.
석 변호사는 "현직 국가원수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어 끌고 가는 모습을 야당과 좌파를 비롯해 윤 대통령을 싫어하는 자들에게 '보여주기'하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기가 힘들 만큼 큰 잘못을 범한 것처럼 시각적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포영장 기간을 이례적으로 오는 27일까지 길게 받았다고 한다"며 "이만큼 치밀한 자들인데, 이것이 공수처장이나 그 직원의 머리만으로 짜낸 생각이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신변 안전을 문제로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는 재판기일을 1월 14, 16, 21, 23일, 2월 4일로 5회 일괄 지정했고, 대통령은 적정시기에 출석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