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국보법 위반' 1년 6개월 옥살이

정희주 기자 입력 2024.10.24 10:27 수정 2024.10.24 10:27

40년 만 재심서 ‘무죄’

대구지법 형사3단독(박태안 부장판사)이 지난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북한 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 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고 그들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면 동 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공소사실과 관련 있는 증거는 A씨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자술서 등이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조사 결과를 포함한 기록에 따르면 자술서, 신문조서, 진술서는 진정성립, 신빙성 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됐다.

아울러 A씨가 수사관에 의해 연행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기 전까지 귀가하지 못한 채 불법 구금된 사실,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혐의에 대해 자백을 강요하고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됐다.

A씨는 지난 1983년 9월 대구 미문화원 폭파 사건 관련 고문 피해자다. 당시 경찰은 경북대생인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영장 없이 연행했다. 같은 해 12월 법원은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1년6개월 및 자격정지 1년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술서는 피고인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이 자백하는 취지로 작성되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피고인 행위가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