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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홀로 사는 삼촌에게 21억 뜯은 조카

정희주 기자 입력 2024.10.28 10:39 수정 2024.10.28 10:39

대구지법, 징역 10년 ‘사업투자 미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가 지난 27일, 국채 사업 투자를 미끼로 홀로 사는 고령의 삼촌을 꾀어 20여억 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5월~올 1월 사이 "국채 사업에 투자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며 삼촌 B씨를 속인 뒤 490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1억 292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조사 결과 신용불량자인 A씨는 고령인 삼촌 B씨가 해외에 체류하는 자녀들과 떨어져 홀로 지내 범행에 취약하고, 집안 장손인 피고인을 의지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A씨는 부장검사 등 고위 공무원과 함께 국채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삼촌을 속였으며, 뜯어낸 돈은 사실혼 배우자를 위한 사치품 구매, 유흥비, 코인 투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을 매각하는 등 평생 노력으로 일궈 놓은 재산을 처분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죄책감 없이 수시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고 치매 증상이 발현되는 등 건강까지 나빠졌다.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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