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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동거녀 감금·살해 한 60대

정희주 기자 입력 2024.10.23 13:08 수정 2024.10.23 13:08

대구지법, 징역 10년 선고
범행 도운 지인, 집유 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가 23일, 동거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 범행을 도운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5일 동거녀 C씨(50대·여)가 자신 몰래 외도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화가 나 2시간 동안 청소기 봉과 빨래 건조대 등으로 폭행했고, 이로 인해 C 씨의 갈비뼈 대부분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아울러 같은 달 27일, C씨가 도망갈 것을 우려한 A씨는 지인 B씨에 "쇠창살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했고, C씨는 B씨 방에 쇠창살을 설치했다.

쇠창살에 갇힌 C씨는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였지만, A씨는 B씨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고 결국 숨졌다.

한편 A씨는 "외출한 사이 자해를 할까 우려 돼 쇠창살을 설치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발언을 일삼았다.

검찰은 "무차별한 폭행으로 인해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치료도 받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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