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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조수석 따라 탄 후 흉기 들이댄 60대

정희주 기자 입력 2024.10.22 11:10 수정 2024.10.22 11:10

대구지법, 징역 4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가 22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8시 6분 경, 대구 북구 한 주차장에서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B(52·여)씨 재물을 강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의류 매장에서 걸어 나온 피해자 B씨가 주차해 둔 승용차에 탑승하자,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흉기를 오른쪽 팔에 갖다 대고 "가만있어"라고 말했다.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한편 A씨는 특수강도미수 범행 이후 자신의 모습이 녹화되는 것을 염려해, 주변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이용 CCTV를 들어 올려 촬영 각도를 틀어지게 한 것으로도 알려진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강도 범행과 상당히 유사한 방법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등 여러 차례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준법의식이 부족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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