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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17일부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김형삼 기자 입력 2024.06.13 13:00 수정 2024.06.13 13:00

울진해경, 해·육상 연계

울진해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우선 12일~16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7일부터 실시된다.

한편 울진해경은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 간 연계해 합동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낚시어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출·입항 시 음주 여부를 불시에 확인 할 예정이다.

현행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며 관계 법령(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5t이상 선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5톤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높고 해양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 음주운항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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