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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술집서 흉기 휘둘러 '4명 사상'

김경태 기자 입력 2024.05.30 12:40 수정 2024.05.30 12:40

대구고법, 감형 "계획범죄 아냐"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가 30일, 술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 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형이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작년 8월 27일 영천시 한 주점에서 일행인 여성 B씨가 옆 테이블로 옮겨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격분, 집에서 흉기를 들고 가 휘둘러 손님 C씨를 숨지게 하고 B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앞서 1심에서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좋아하던 여성이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처음 본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죄책이 무겁고, 1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보면 준법 의식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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