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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울2호기 준공 취득세 약 285억원 납부(좌측 이세용 본부장, 우측 울진군수)<한울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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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이하 한울본부)가 지난 24일 신한울2호기 준공 취득세 약 285억 원을 납부했다.
신한울2호기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취득 후 2010년 4월 30일 공사에 착수하여 2024년 3월 28일 건축물 사용승인 취득, 4월 5일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취득세 납부를 통해 지자체 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번 취득세는 285억 원 중 70%(199억 원)는 경북도청, 30%(86억 원)는 울진군으로 교부된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울진에서 거둬들인 지방세액 총액은 8,210억 원이며, 이 중 한울본부가 납부한 세액은 5,010억 원으로 약 6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한울본부가 울진군에 납부한 세액은 지역자원시설세 576억 원, 취득세 535억 원을 비롯해 총 1,241억 원으로 울진군 징수세액의 약 69.7%를 차지하며 매년 지역 재정에 기여하고 있다.
손병복 군수는 “한울본부 취득세 적기 납부는 울진군 세수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울진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란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세용 본부장은 “울진 세수 확보에 기여하게 돼 기쁘고, 앞으로도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충실히 납부해 울진의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