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예천군, 전입신고 시 반드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황원식 기자 입력 2024.05.21 09:57 수정 2024.05.21 10:49

전세사기 예방강화, 주소 바뀌면 문자 등 알림

↑↑ 예천군, 전입신고 안내문<사진=예천군 제공>
예천군이 22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확인 및 신분증 확인을 강화한다.

군에 따르면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 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 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전입자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

전입신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문자) 서비스 신설 등이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인과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 원본을 모두 제시해야 하며 전입신고서 상 현 세대주와 전입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해 신분증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박상현 종합민원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신분증 확인 및 본인 서명 절차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