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증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고용한 사업주 3명과,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3명 등 6명을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울진과 영덕지역 외국인 어업 근로자 인권 실태조사에서 임금체불에 대비해 사업주가 의무 가입해야 되는 외국인 근로자 보증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3명을 적발했다.
이어 고용된 후 사망과 질병 등에 대비해 가입해야 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3명도 함께 검거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보증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외국인 인권 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위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