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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신공항 두고 시민단체, 헌법소원 청구

박채현 기자 입력 2024.02.21 16:20 수정 2024.02.21 16:20

"기본권 침해"vs대구시 "적법"

↑↑ 연대회의가 21일 대구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민간공항 이전 반대 헌법소원 청구'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대회의 제공>

대경 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해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이 이행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구민간공항지키기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21일 대구 동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민간공항 이전 관련 시민의 자기 결정권, 행정절차 참여권 등이 침해돼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국토부와 대구시는 대경통합신공항 사업 진행에 있어 관련 법이 정하는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대구 시민의 자기 결정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7조 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그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소원 청구인은 223명의 대구 시민이며, 피청구인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이에 대구시는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이 대구공항 통합 이전 추진 방식을 발표했고, 이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시 법적 절차인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항시설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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