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이 2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 B(26·여)씨를 협박하고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이용해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다.
A씨는 연인이었던 피해자 B씨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연락을 받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나 너랑 다시 안 만날꺼고 만날 생각 없고 너 조질거야. 내 전부를 다 걸어서", "어차피 내가 직접 안 나설꺼지만", "내 생활도 했었다 일수할 때 조직 계보 등록했었고 그쪽 세계 있었다" 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