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가 19일, 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 구체화와 중대재해 수사 업무 일원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은 이 날 자료를 통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법령인 시행규칙 제정과 모호하게 만들어진 중대시민재해 법령을 보다 구체화하라"고 촉구했다.
안실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넘도록 시행규칙조차 없이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경영자가 무슨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명확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 시행의 허점을 방치한 채 법 유예만 요구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직무 유기다"며 "중대시민재해 처벌 기준 또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법 위반에 대한 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상 과실 여부는 경찰청에서 맡는 등 이원화된 수사를 하고 있다"며 "하나의 사건을 두 개 정부 기관에서 나눠 조사해 수사 일정이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존재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대책을 마련 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실련은 "중재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와 의무 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제정과 모호하게 만들어진 중대시민재해 법령을 보다 구체화하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주관하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중대재해 예방 지원본부로 전환하고 재해 수사 업무는 검찰 또는 경찰로 일원화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