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이 지난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 등 피고인들의 1심 판결에 불복,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관련기사 본지 2월 6일자 참조>
검찰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범행으로 반윤리적 범죄인 점, 피해 아동이 5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와 공범들은 더욱 무겁게 처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공범 5인의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앞으로도 아동 인신매매 등 반윤리적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심은 "생명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다. 적법한 입양 절차를 계획적으로 잠탈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 불구속 기소된 A씨 남편 B(28)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친자로 허위 출생 신고한 C(38·여)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C씨 남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A씨가 대리모로 출산한 아동을 친자로 허위 출생 신고한 D(40)씨 부부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미혼모 E(32·여)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과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