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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동료 교직원 돈 34억 원 가로챈 40대 부부

박채현 기자 입력 2024.02.14 10:51 수정 2024.02.14 10:51

대구고법, 징역 7년 ‘항소 기각’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가 14일 동료 직원을 속여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교육 공무직 A씨(43·여)와 A씨 남편이자 전 기간제교사인 B씨(45)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지난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자 '양형 부당'등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1월~2021년 6월까지 A씨 동료 교직원 등 6명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34억 8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 들 부부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외제차를 몰며 동료에게 재력을 과시했고, B씨는 22억여 원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이들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씩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 이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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