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이 지난 11일, 무인점포에서 식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2일 오후 6시 50분 경, 일행 B씨와 함께 대구 동구 한 무인점포에서 주인 몰래 진열대에 있던 과자와 아이스크림 4만여 원 어치를 훔친 혐의다.
이어 그는 약 3시간 뒤 같은 가게에서 컵라면과 사탕 4만여 원 어치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등 혼자서 추가로 모두 5차례에 걸쳐 식품 20여만 원 어치를 훔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수 년간 8차례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