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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무인점포서 24만 원어치 훔친 40대

박채현 기자 입력 2024.02.13 14:53 수정 2024.02.13 14:53

대구지법, 징역 6개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이 지난 11일, 무인점포에서 식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2일 오후 6시 50분 경, 일행 B씨와 함께 대구 동구 한 무인점포에서 주인 몰래 진열대에 있던 과자와 아이스크림 4만여 원 어치를 훔친 혐의다.

이어 그는 약 3시간 뒤 같은 가게에서 컵라면과 사탕 4만여 원 어치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등 혼자서 추가로 모두 5차례에 걸쳐 식품 20여만 원 어치를 훔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수 년간 8차례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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