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덕사무소(소장 서광식, 이하 영덕농관원)는 국내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관리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강화를 목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이른바 PLS제도를 2016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PLS제도란? 국내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MRLs, Maximum Residue Limits)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 ppm)으로 적용·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0여 작물, 460여종 농약에 대해 7,600여개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다.쌀 190건, 고추 210건, 사과 151건 등 주요 품목은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많으나, 엽(경)채류 등 소면적 재배작물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부족한 편이다. 2016년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실류(호두, 땅콩, 참깨, 커피원두 등) 및 열대과일류를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에 전면 시행하여 우리 식탁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이에 지난해부터 농관원과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PLS에 대해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가운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많지 않아 농약잔류 허용기준 강화 조치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는 낮다.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는 2018년 12월 이후에는 해당 농산물에 사용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약효가 있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사용한다면 부적합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해당 농가에서 병해충 방제를 위해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 농산물을 대상으로 사용방법, 사용량, 사용시기 및 사용횟수 등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살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덕=권태환 기자 kth50545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