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이 지난 30일, 중국산 고사리 등을 섞은 나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월~작년 3월까지 국내산과 중국산 나물을 섞어 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도라지 2만 1270여㎏, 중국산 고사리 1만 940여㎏을 국산으로 속여 학교 급식 재료로 판매한 혐의다.
아울러 A씨는 원산지를 속인 나물을 24개 학교급식 업체에 납품, 1억 1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범행이 저질러졌고 판매 금액 합계도 상당히 크다"며 "피고인이 판매한 도라지와 고사리가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