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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아랫집 초인종 부수고 침입 시도

박채현 기자 입력 2024.01.22 17:12 수정 2024.01.22 17:12

대구지법, 50대에 벌금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문채영 판사)이 22일, 환기구 등으로 올라오는 담배연기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랫집 초인종을 부순 혐의(재물손괴, 주거침입 미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여러 차례 B씨가 거주하는 아랫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 덮개를 부순 혐의다.

재판부는 "흡연과 층간소음 문제를 적법한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위협적 행동과 말로 피해자에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끼쳤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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