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이 지난 18일, 인건비를 부풀려 연구개발 사업비를 타낸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기소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관리자 A씨에게 벌금 600만 원, B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2명은 선고 유예하고,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본부장급으로 알려진 이들은, 지난 2014∼2019년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원 수를 과다 등록해 인건비를 부풀려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재판부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구조적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관행적으로 연구과제 참여 조작이 이뤄진 점 등 경위에 참작 할 사정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한 부분 없고 인건비로 돈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