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가 17일, 지난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7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관련기사 23년 9월 3일자 참조>
아울러 1억 38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당시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서기관으로 대회 조직위에 파견된 지난 2002년 8월~2004년 11월까지 광고 대행업자들로부터 광고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게 해달라거나, 조직위에 지급 할 광고 사업권 낙찰 대금을 깎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1억 38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A씨는 지난 2005년 2월 검찰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달아나 약 18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2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자진입국했다. 그는 중국에서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해당 여권을 제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서를 제출하러 자진 입국한 점, 고령이고 지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당시 옥외광고물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정·관계 로비 사건이 벌어져 국회의원, 대회 집행위원장, 시의원 등 7명이 무더기로 기소됐고, 국외로 도피한 A씨는 기소 중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