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민사2부(곽병수 부장판사)가 17일, 대구시가 주식회사 A사와 B사를 상대로 21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구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 개요를 보면, 대구시는 테크노폴리스 산단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제지공장 폐수 처리를 위해 390억 원을 들여 현풍하수처리장을 증설하기로 하고, 지난 2014년 2월 시공사 여러 곳과 공사 계약 했다.
한편 이들 시공사는 환경 분야 등 전문기술 업체인 A사, B사와 기술 관련 특허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시공사들이 시공하고 A사와 B사는, 현풍하수처리장에 적용될 하수처리 공법을 제안해 그 공법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했다.
이후 2016년과 2018년 대구시가 2차례 하수처리시설을 시운전한 결과 배출되는 처리수 평균 COD농도가 업체가 보증한 기준인 18mg/L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나왔다. 환경부가 정한 법정 방류 수질 기준(20mg/L)을 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017년 대구시가 업체측에 보증 수질 초과에 따른 시설 개선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화학적 전처리 비용 등을 업체에 부담시키도록 하라고 대구시에 지시했다.
이에 대구시는 시공사들과 A사, B사를 상대로 12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심 법원은 A사와 B사에 대구시가 청구한 액수 중 일부인 5억 8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 법원은 A사와 B사 귀책 사유가 없다며 대구시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하수처리시설 시운전이 계획된 하수 유입수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진행된 것으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업체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애초 현풍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성능 보증은 하수 유입수량이 하루 3만4000㎥ 이상일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시운전은 하수 유입수량이 하루 2만 2600㎥ 또는 2만 8000㎥인 상태로 실시됐다. 하수량이 증가할수록 공장 폐수가 생활 하수에 의해 희석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계획된 하수가 유입될 것을 전제로 방류수 수질을 보증했으므로 시운전 결과만으로는 하수처리시설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보증한 성능에 미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사 소송대리인 측은 "감사원은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정보를 정확히 판단하지 않고 잘못된 감사 결과를 내놨고, 이에 따라 대구시는 업체들을 상대로 하자 없는 시설에 대해 하자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