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이 16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3405만 원도 명령했다.
또한 재판부는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B(34·여)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며 살인예비 혐의가 짙은 의뢰인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다.
A씨는 의뢰인 7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이를 수집해 제공하고 부정한 수단으로 18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정보 등을 받아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B씨는 모 남자 연예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A씨에 교사하고, 두 곳의 흥신소에 연예인의 개인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으로 34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A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B씨는 연예인의 작업실이 어디인지 알아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위치 추적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